부산법원, 보험금 지급 금지 결정
17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고기잡이배 선원이었던 동생이 배가 침몰해 사망한 동생의 누나 A씨(60)가 모친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낸 ‘유족 보상금 및 선원임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재산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A씨는 모친과 본 소송을 통해 동생의 보험금 등에 대한 재산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법원은 보험금 지급기관인 수협중앙회가 보상금 지급을 위한 배서,양도 등 모든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소유권 보전을 위한 행위만 할 수 있다며 보험금,임금 등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어선 갑판원으로 일하던 동생은 지난해 초 거제도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중 배가 침몰하면서 실종됐다. A씨 동생 앞으로 나오는 돈은 사망 보험금 2억 5000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모친 측은 보험금을 A 씨 등 자식들과 나누지 않고 모두 수령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공무원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일반인에게도 법 적용이 확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