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 떨어진 초고층아파트에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이아파트에 드론을 날렸다가 날개 파손으로 추락했었다. 당시 드론이 발코니를 충격한 뒤 집 안에 비상 착지하자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론으로 무단으로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2월에는 부산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한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