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초과근무 부정 수급한 직원 등 2명 중징계·고발…일벌백계

부산시, 초과근무 부정 수급한 직원 등 2명 중징계·고발…일벌백계

김정한 기자
입력 2021-12-29 14:59
수정 2021-12-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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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부정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공무원과 위반행위를 도와준 공무원 등 2명을 적발, 중징계 요구와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청 소속 직원 A씨는, 동료인 직원 B씨에게 부탁해 매크로프로그램 사용법을 전달받았다. 매크로프로그램은 하나의 명령으로 여러 개의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원하는 시간에 특정 작업을 실행시킬 수 있다.

A씨는 이를 사용해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퇴근시간을 허위 입력,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초과 근무수당 160여만 원을 부정수령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A씨와 이를 도와준 B씨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했다.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시 감사위원회는 A씨가 부정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2배의 금액을 물리도록 했다. 초과 근무수당은 5급 이하 직급에만 해당하며 월 최대 40시간 60만 원까지 허용된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행위는 그동안 적발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방법과는 위반 정도가 다르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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