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맘 먹고 구입한 명품 의류가 짝퉁...부산본부세관, 2명 검거

큰맘 먹고 구입한 명품 의류가 짝퉁...부산본부세관, 2명 검거

김정한 기자
입력 2021-11-23 09:47
수정 2021-11-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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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해외 명품 의류(짝퉁)를 정품인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국내에 수입,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30대 남성인 A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이탈리아에서 해위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티셔츠 등 735점(진품 시가 4억6천만원 상당)을 수입한 뒤 명품 판매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장당 80∼10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백화점 등에서 정품은 장당 160만원 상당에 판매 되고 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과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감정을 거쳐 관세법, 상표법,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세관 조사결과,A씨 등은 명품 브랜드 병행수입 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내 명품 수요가 급증하고 업계 경쟁이 치열해 지자 짝퉁 제품을 수입,판매하기로 모의했다

주범 A씨가 명품 브랜드 주요 생산국인 이탈리아에 상주하면서 진품과 구별이 어려운 정교한 짝퉁을 구매하고, B씨(40대)는 과거 거래하던 이탈리아 진품 수출자가 발행했던 무역 서류의 해외공급자 상호·서명 등을 도용한뒤 허위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했다.

또 국내서 인기가 높은 일부 핸드백 제품 등은 자신이 사용하는 것처럼 속이고 면세로 수입해 유통시킨것으로 드러났다.

위조상품 수입대금은 국내 불법 환전상에게 현금으로 지급(속칭 ‘환치기’)하는 수법으로 세관 단속망을 피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 명품 브랜드의 공식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정품 매장의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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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명브랜드 짝통 의류를 정품인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국내에 수입 판매한 업자 2명이 부산본부 세관에 적발됐다.사진은 압수한 짝통의류 <부산본부세관 제공 >.
해외유명브랜드 짝통 의류를 정품인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국내에 수입 판매한 업자 2명이 부산본부 세관에 적발됐다.사진은 압수한 짝통의류 <부산본부세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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