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백신접종자, 유원지·여러명 등산의 경우 마스크 써야”

방역당국 “백신접종자, 유원지·여러명 등산의 경우 마스크 써야”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30 14:54
수정 2021-06-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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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일상 생활의 모습이 그려진 공사 담벼락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걷고 있다. 2021.6.30 뉴스1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일상 생활의 모습이 그려진 공사 담벼락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걷고 있다. 2021.6.30 뉴스1
“야외라도 2m 유지 못하면 마스크 써야”7월 1일부터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800명에 육박하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자 방역당국은 30일 “야외에서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2m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공원이나 실외 행사에서라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2m 이상 거리를 충분히 둘 수 있고, 매우 한적한 경우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7월 1일부터 백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없어져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활동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당시 2m 거리두기 같은 기준은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날 윤 반장은 “유원지와 놀이공원 등은 사실 공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좁은 근린공원에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다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등산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일반 국민은 현재 변동 없이 마스크 착용을 지켜주셔야 한다. 인센티브(혜택) 방안은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1차 이상 접종자들이라 하더라도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전부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다수 모이는 공간에서는 계속 의무이고, 그에 따라서 과태료 등 벌칙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94명 늘어 누적 15만 696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95명)보다 199명 늘었다.

700명대 확진자는 지난 5일 이후 25일 만이며, 794명 자체는 ‘4차 유행’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23일 이후 68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하루 뒤인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방역 조치가 한층 완화될 예정이어서 방역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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