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땅 매입 농어촌공사 직원 A씨 구속
경북경찰청이 지자체 공무원, 광역·기초의원 등 26명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은 지자체 공무원 8명, 광역·기초의원 6명, 공공기관 직원 1명, 공무원 가족을 포함한 일반인 11명 등 모두 26명이다.
이 가운데 2017년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임고면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 5600여 ㎡가량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농어촌공사직원 A(52)씨는 구속했다.
나머지 25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며, 일부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 대상자 근무지와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동부권 보상사업단 등 4∼5곳을 압수수색해 땅 보상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검찰과 협력하며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내부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공직자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