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배 웃돈 붙여 400여명에 불법유통
신분노출 꺼리는 사람 노려 sns 접촉
약물 판매한 약사 3명도 불구속 입건
경찰이 압수한 여성 호르몬제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처방전 위조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약사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위조한 처방전으로 부산과 경남의 약국 2곳에서 9천100만원 어치 상당의 여성 호르몬제를 구매해 2∼3배의 웃돈을 붙여 인터넷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병원 의사의 면허번호와 기관번호 등을 외운 뒤 처방전 위조를 하고 유사 범행에도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로 인터넷 카페에 광고 글을 게시하거나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호르몬제를 판매했다.
구매자들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품 구입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웃돈이 붙어 있어도 A씨를 통해 구매한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404명에게 4억2천여만원의치를 판매했다.
경찰은 A씨에게 호르몬제를 판매한 약국 2곳의 관계자도 불구속 입건하고 관할보건소에 통보했다.
B씨 등 약사들은 휴대폰을 통해 A씨로부터 주문을 받은 뒤 택배 또는 퀵 서비스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약사법에는 ‘의약품 비대면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