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오거돈 전 시장 첫 재판 4·7 보선 이후로 연기

‘강제 추행’ 오거돈 전 시장 첫 재판 4·7 보선 이후로 연기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3-22 14:44
수정 2021-03-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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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보이지 않는 오거돈
앞 보이지 않는 오거돈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20.12.18 연합뉴스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4·7 보궐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22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제6형사부)는 23일로 예정된 오 전 시장의 공판기일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기일을 특정하지 않고 대신 내달 13일을 공판준비기일로 공고했다.공판준비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당초 첫 공판기일은 23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다.

오 전 시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부산은 지난 11일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재판부는 지난 15일 이를 받아들이고 관련자들에게 통보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쯤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이 직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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