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위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12.24
뉴스1
뉴스1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31일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이 검찰이 ‘초라한 결과’를 내놨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면서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인디언 기우제’ 식 수사를 벌이고 억지 기소를 했다”고 덧붙였다.
‘인디언 기우제’란 아메리칸 원주민의 한 부족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결과를 정해놓고 억지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조국 전 장관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혐의에 대해 검찰의 추측일 뿐이라며 모두 부인했다.
정경심 교수 면회 마친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5 연합뉴스
이어 “조국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확정된다”며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 조국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