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TF, 절대인구감소 대책 발표
입대 연령 인구 올 32만→3년 뒤 25만명상비병력 50만명… 女간부 6.2→8.8%로
초임 줄이고 ‘고숙련’ 대위, 중·상사 확대
부사관 임용 연령 상한 27세→ 29세 완화
의무경찰 폐지… 상근예비역, 현역병 전환
‘年 1000명’ 35세이하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심각한 인구절벽
정부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현재의 86% 수준으로 줄이고 교원 선발 인원도 계획보다 축소하는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놀이터가 텅 비어 있는 모습(왼쪽)과 노인들로 붐비는 한 공원의 풍경.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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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육군 기준으로 현행 21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이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라 병역자원 감소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보병 위주’ 국군은 아예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군 당국 역시 이런 현실에 맞춰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정예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8월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군 2개 군단과 4개 사단을 해체하고, 간부 인력 비율을 현행 34%에서 2024년 40.4%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등으로 정해진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사관(하사)의 임용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만명 정도인 향후 간부 소요 인력 충원을 위해서다. 여성 간부(장교·부사관) 비율도 지금의 6.2%에서 2022년 8.8%로 끌어올린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다 전문성을 지닌 부사관 등을 늘려 군의 구조 자체를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력 충원을 위해 현재 5만 2000명 정도인 전환·대체복무 인원도 크게 축소한다. 정부는 의무경찰을 비롯한 전환복무의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단계적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이나 핵심 기술 개발 등의 역할을 고려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2022년 말에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예비군 중대(약 7000명)와 마트를 포함해 군 복지시설(약 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해당 상근예비역을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귀화자 병역 의무화’가 현역자원 수급뿐 아니라 귀화자들의 내국인과의 병역 형평성, 대한민국 국민으로 온전한 권리 행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귀화자들도 우리 국민과 동등한 기회와 권한을 주자는 취지”라면서 “최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군에 많이 입대하는 추세라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부족한 현역자원을 대체할 첨단전력 도입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국방부가 현역 비율을 늘리기 위해 입대 전에 받는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은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인원을 늘려 오히려 군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현역 감소를 대체할 첨단전력을 조기에 도입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11-07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