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의혹에 해명 대신 화두 돌리기 전략… 청문회 전 ‘안전 정책구상’ 이례적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포함해 다섯 가지 안전분야 정책구상안을 밝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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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및 치료 강화 ▲스토킹·데이트폭력·가정폭력 처벌 강화 ▲폭력 집회·시위 엄정 법집행 ▲다중피해 안전사고 대응 수사지원체계 마련 등 다섯 가지 안전분야 정책구상안을 밝혔다. 이날 준비단도 8쪽짜리 정책 자료집을 냈다.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에 자료집을 내고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 조 후보자 일가족의 사모펀드 거액 투자 의혹,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위장매매 의혹 등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화두를 돌리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조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장관) 내정 때 말씀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우선 조 후보자는 보호관찰 강화 방안에 대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경우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1대1 밀착 감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시행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6명에 대해 1대1 전담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등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 처벌 역시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은 법무부가 지난해 5월 스토킹 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이후 1년 넘게 계류된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날 발표된 정책구상이 이미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기존 정책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법무행정의 연속선상에서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새로운 내용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8-2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