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운영···내년 상반기까지 감사
어린이 등원을 볼모로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였던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교육부는 19일부터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열고 민원이 제기된 유치원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다음날부터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에 대한 접수를 받고, 이들 유치원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치원 외에도 대형유치원이나 고액유치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유치원 감사보고서 전문을 유치원 실명과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단, 유치원장의 실명은 제외한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또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되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정확한 감사 대상 규모나 시·도별 감사계획 등은 추후 교육청별로 확정한다.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폐원과 집단 휴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당장 폐원하겠다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들이 갑작스러운 폐원이나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경우 반드시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모두발언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8 연합뉴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다음날부터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에 대한 접수를 받고, 이들 유치원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치원 외에도 대형유치원이나 고액유치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유치원 감사보고서 전문을 유치원 실명과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단, 유치원장의 실명은 제외한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경기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을 뒤로 두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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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이야기되는 폐원과 집단 휴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당장 폐원하겠다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들이 갑작스러운 폐원이나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경우 반드시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용진 “저하고 얘기합시다”
지난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과 대화하기 위해 토론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있다. 201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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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