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네, 몸 팔래?” 처음 본 20대 쫓아다니며 성매매 제안한 60대, 1심 판결에 불복

“예쁘네, 몸 팔래?” 처음 본 20대 쫓아다니며 성매매 제안한 60대, 1심 판결에 불복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1-17 10:14
수정 2024-11-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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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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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B(20·여)씨에게 다가가 “예쁘네, 예뻐”, “20만원에 몸을 팔겠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뒤에도 B씨를 130m가량 쫓아가며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횡단보도 사건 이후인 지난 3월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나이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느낄 말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서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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