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허용, 교육감 권한이라고?

[팩트체크]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허용, 교육감 권한이라고?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6-01 18:01
수정 2018-06-01 2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2주 앞 교육감 선거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도
“인기 끌만한 공약, 검증 없이 던진다” 지적

17개 시·도 교육감 등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채 2주가 남지 않은 가운데 각 후보 진영 간 선거 운동이 가열되면서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약은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없는 일이어서 “인기 끌만한 공약을 검증없이 던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포스터 꼭 보고 투표하세요
선거포스터 꼭 보고 투표하세요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구청장 후보들의 선거포스터를 정리하고 있다. 선거에 나설 후보들은 3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3일간 치열한 선거전을 펼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교육감에 도전하는 박선영 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차 공약을 내놨다. ‘보수’를 표방하는 박 후보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도 학교장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초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은 선행학습을 막으려는 취지로 올해 3월부터 금지됐고,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수업은 교육부가 올해부터 금지하려다가 학부모 반발에 부딪혀 시행을 보류했다. 박 후보의 공약은 가격이 저렴한 방과후 수업을 통해 조기 영어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는 학부모 표심을 얻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초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다시 허용할지는 교육감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법’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 과목은 초교 3학년 때 정규 교과목으로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방과후학교에서는 이 시점보다 먼저 배울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을 막으려는 취지로 2014년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면서 “만약 초교 1·2학년 방과후영어 수업을 부활시키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학부모나 많은 단체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기에 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박 후보는 “정시를 50%까지 점진적 확대 추진하고, 수능 절대평가는 확대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입 제도는 교육감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크지 않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