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또래 여중생을 폭행하고 그 장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유포한 여중생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송영복 판사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양 등 여중생 2명에게 징역 단기 10월~장기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어린 A양 등이 아직 사리 분별이 없어 저지른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B(14)양이 보복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 등을 감안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9월 12일 같은 또래 중학생인 B양이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충남 천안시 신부동 한 원룸에서 B양의 뺨을 마구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전치3주의 상처를 입혔고,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SNS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송영복 판사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4)양 등 여중생 2명에게 징역 단기 10월~장기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어린 A양 등이 아직 사리 분별이 없어 저지른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B(14)양이 보복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 등을 감안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9월 12일 같은 또래 중학생인 B양이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충남 천안시 신부동 한 원룸에서 B양의 뺨을 마구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전치3주의 상처를 입혔고,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SNS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