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지진 가이드라인 발표···“강한 여진 땐 시험 중단”

교육부, 수능 지진 가이드라인 발표···“강한 여진 땐 시험 중단”

유대근 기자
입력 2017-11-20 10:30
수정 2017-11-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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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 대비 3가지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연기된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 23일 시험 중 여진이 발생하면 시험을 일시 중지했다가 안정 기간을 거쳐 상황에 따라 시험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수능 지진시 대처 가이드라인
정부의 수능 지진시 대처 가이드라인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수능 지원 대책 브리핑을 열고 여진 발생시 상황별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여진 대비 대책은 시점에 따라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나뉜다. 예비소집 시점인 22일 오후2시 이전 여진이 발생하면 경북교육청은 수능 고사장을 예비시험장으로 대체할지 여부를 결정한 뒤 학생들에게 비상연락망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학생들은 시험장으로 각자 이동한다. 만약 예비소집(22일 오후 2시) 시점과 수능일 입실시간(23일 오전 8시 10분) 사이 여진이 발생하면 포항 지구 12개 수능 시험장에 수험생·감독관·문답지 등의 이동을 위한 비상수송차량(버스 총 200~250대)을 준비해 예비시험장으로 동시 이동한다. 교육청은 평가원 종합상황실과 협의해 해당 지구 수능 시작 시점을 조정한다.

가장 예민한 건 입실 이후 여진이 발생했을 때다. 정부는 여진의 강도에 따라 상황을 가·나·다로 나누고 3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우선 진동은 느껴지지만 경미한 상황인 ‘가’ 단계에서는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 진행한다.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에 위협받지 않는 수준인 ‘나’ 단계인 경우 시험을 일시 중지한 뒤 책상 아래로 대피했다가 상황을 확인한 뒤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시험을 재개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인 ‘다’ 단계인 경우 ‘시험 일시 중지→책상 아래로 대피→상황 확인→교실 밖(운동장)으로 대피’ 원칙을 세웠다.

시험장 책임자는 기상청 비상근무자로부터 대처 단계를 통보받아 이에 따른 교실 밖 대피 또는 시험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시험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시험장 책임자는 응시생 안정시간(10분 안팎)을 고려해 시험 재개시각을 정하고 방송으로 시험 재개와 재개 시각을 안내하며,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 재개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운동장으로 대피한 경우에는 더이상 시험 재개는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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