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이상 돼야 강제 금지 “기준 지나치게 높아 비현실적”
실내서도 미세먼지 노출 걱정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기록한 지난 21일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이모(37·여)씨는 학교에 야외수업 진행 여부를 물어보다 교육당국의 탁상행정에 울화가 치미는 것을 느꼈다. “담당 공무원은 미세먼지로 야외활동을 하지 않아 아이들의 비만율이 높아졌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또 교육당국의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되는 봄철이 되면서 아이들의 체육활동을 두고 학부모와 교육당국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강제 야외수업 금지 수준(150㎍/㎥)보다 다소 낮아도 학교가 재량껏 실내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부모는 많은 학교들이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며 야외수업 금지 기준 자체를 낮추라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서모(35·여)씨는 “작은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면 부모들이 건의해 야외활동을 자제시키지만, 큰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야외수업을 금지하는 미세먼지 농도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학부모 김모(39)씨는 “이번주 초에는 어른들도 오래 걸어다니기 힘들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체육수업을 했더라”며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만 돼도 야외수업을 강제로 금지했으면 좋겠다. 공기청정기가 없는 교실도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환경부는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 나쁨(151∼300㎍/㎥)의 4단계로 미세먼지 농도를 구분하고 있다. 교육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100∼150㎍/㎥일 때 학교 재량껏 야외수업을 자제토록 했고, 150㎍/㎥가 넘을 경우 야외수업을 강제로 금지하게 했다. 300㎍/㎥ 이상이면 등·하교 시간 조정이나 휴업이 가능하다.
교육당국은 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기록한 지난 20일과 21일 교육청과 학교에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야외수업 금지 기준보다 낮더라도 자제할 수 있도록 각 학교의 인식 개선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천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아이와 노인은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점을 감안해 야외수업을 금지하는 기준 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100~120㎍/㎥가 넘는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영유아에게는 무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3-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