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보다 靑의 檢 간섭 배제 입법화가 우선”

“공수처보다 靑의 檢 간섭 배제 입법화가 우선”

입력 2017-02-13 22:26
수정 2017-04-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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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학술대회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학계와 검찰 일각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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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학술세미나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에 참석한 정웅석(왼쪽 네 번째) 서경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경식(한국피해자학회장) 국립강릉원주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 임지봉(참여연대 사법정책위원장) 서강대 교수, 정 교수, 오영근 한양대 교수. 연합뉴스
1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학술세미나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에 참석한 정웅석(왼쪽 네 번째) 서경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경식(한국피해자학회장) 국립강릉원주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 임지봉(참여연대 사법정책위원장) 서강대 교수, 정 교수, 오영근 한양대 교수.
연합뉴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검찰 개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본질적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이와 본질적 상관이 없는 공수처 설치, 수사권 분점론 등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기 전에 검찰인사에 대한 청와대 등 권력층의 간섭 배제를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른 주제 발표자인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공수처가 대통령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옥상옥이고, 자칫 대통령에게 보이지 않는 손 하나를 보태 주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설치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것보다 현재 진행 중인 개헌 논의 틀 안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우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도 “부패 범죄를 담당하는 별도 수사기구는 영미법계 도시국가나 소수 동남아 국가에만 존재하는 제도”라며 공수처 신설에 반대했다.

반면 한상훈 연세대 교수는 “여러 검찰개혁 대안 중 공수처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며 “성공적인 공수처가 되려면 구성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경찰·검찰과의 권한 정립이 분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공수처 설치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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