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규칙 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을 때에 한해 관할 교육청 허가를 받아 일시·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처럼 현재 법인설립 유치원에만 허용된 차입금 제도를 개인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에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운영위원회 자문과 관할 교육청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사학법에 따라 유치원 토지나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일은 여전히 금지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도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입은 건물 개·보수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라면서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정에서 발생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초 교육부와 교육청의 누리과정 갈등으로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교사 월급을 체불할 위기에 놓였고, 이에 따라 유치원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했지만, 법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었다. 유치원 원장이 개인 신용 대출을 받아도 유치원 회계에 산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항목도 유치원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제시했다. 현재 세입·세출항목은 초·중·고등학교 회계에서 사용하는 항목을 그대로 쓰고 있어 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바뀐 세입·세출 항목이 어린이집에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유치원 예·결산서는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내 개정규칙을 공포하고서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규칙 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을 때에 한해 관할 교육청 허가를 받아 일시·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처럼 현재 법인설립 유치원에만 허용된 차입금 제도를 개인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에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운영위원회 자문과 관할 교육청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사학법에 따라 유치원 토지나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일은 여전히 금지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도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입은 건물 개·보수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라면서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정에서 발생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초 교육부와 교육청의 누리과정 갈등으로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교사 월급을 체불할 위기에 놓였고, 이에 따라 유치원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했지만, 법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었다. 유치원 원장이 개인 신용 대출을 받아도 유치원 회계에 산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항목도 유치원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제시했다. 현재 세입·세출항목은 초·중·고등학교 회계에서 사용하는 항목을 그대로 쓰고 있어 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바뀐 세입·세출 항목이 어린이집에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유치원 예·결산서는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내 개정규칙을 공포하고서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