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면서 공부를 가르치던 10대 제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 형사13부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면서 “피고인은 또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피해자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28·여)씨에게 징역 2년을, A씨의 남자 동창 C(29)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3시쯤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공부를 가르치던 제자 D(17·고교 중퇴생)군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B씨 등 2명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난 8월 추가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강원 강릉의 한 고등학교로 교생실습을 갔다가 D군을 알게 된 뒤 D군 부모의 요구에 따라 D군을 인천으로 데려와 공부를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이 기사는 2013년 12월 20일에 작성된 기사입니다.
인천 형사13부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면서 “피고인은 또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피해자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28·여)씨에게 징역 2년을, A씨의 남자 동창 C(29)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3시쯤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공부를 가르치던 제자 D(17·고교 중퇴생)군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B씨 등 2명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난 8월 추가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강원 강릉의 한 고등학교로 교생실습을 갔다가 D군을 알게 된 뒤 D군 부모의 요구에 따라 D군을 인천으로 데려와 공부를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이 기사는 2013년 12월 20일에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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