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Q&A] 4월 30일 이후 사퇴 땐 무효표 속출할 듯

[정치이슈 Q&A] 4월 30일 이후 사퇴 땐 무효표 속출할 듯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4-04 22:46
수정 2017-04-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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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단일화와 선거법

단일화로 후보 못 낸 정당도 단일 후보위해 선거 운동 가능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 단일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단일화는 어찌 보면 ‘변칙’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문답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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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보 단일화 시점이 정해져 있나.

A. 정해진 날짜는 없다. 다만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개 정당에 ‘행정상의 데드라인’을 안내했다. 첫 번째는 후보등록일(4월 15~16일) 전인 4월 14일까지, 두 번째는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직전인 4월 29일까지, 세 번째는 사전투표(5월 4~5일)가 시작되기 전인 5월 3일까지다. 후보등록을 한 뒤 4월 29일까지 사퇴를 하면 투표용지의 후보자 이름에 ‘사퇴’ 표기가 된다. 그러나 4월 30일 이후 사퇴한 후보자의 이름에는 사퇴 표시가 없어 무효표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Q. 선상투표나 재외국민투표는 투표일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A. 투표 종류에 따라 더 많은 데드라인이 있다. 선상투표(5월 1~4일)는 4월 19일부터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18일 이전에, 재외국민투표(4월 25~30일) 투표용지는 4월 23일부터 인쇄에 들어가기 때문에 22일 이전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사표(死票)를 줄일 수 있다. 또 거소투표는 4월 26일부터, 사전투표는 5월 4일부터 투표용지를 인쇄한다.

Q. 후보 단일화로 후보가 없어진 정당에서 다른 당의 단일후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A당 후보가 B당 후보와의 단일화로 사퇴했다면 A당은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A당 인사들이 B당 선거대책기구의 임원을 맡거나 연설을 할 수는 있다. 선관위는 15대 대선을 앞둔 1997년 11월 ‘김대중·김종필’ 단일화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고, 이는 지난 18대 대선까지 네 차례 모두 적용됐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를 거치며 선거대책기구에 대해 구체적 사항들이 추가됐는데 후보가 사퇴한 A당에는 B당 후보의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점과 B당의 선거홍보물에 A당과 연대했다는 사실을 적는 것은 되지만 ‘A당·B당’ 공동명의로 사용한 홍보물은 제작할 수 없다는 점이다.

Q. 경선으로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 선관위가 관여하나.

A. 아니다. 유일하게 경선으로 단일화를 이뤘던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는 후보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상파 3사의 TV토론회를 한 차례 실시했고 두 곳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경선을 치러 노 후보로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4-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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