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재19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3일부터 선거일인 9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다만,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3일부터 선거일인 9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다만,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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