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증 전달·선서 한꺼번에…취임식 20여분간 약식으로

당선증 전달·선서 한꺼번에…취임식 20여분간 약식으로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5-10 02:08
수정 2017-05-1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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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자마자 임기가 시작되는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은 10일 정오에 규모가 대폭 축소돼 ‘당선증 전달 및 취임선서식’ 형태로 치러진다.

문 당선인 측 관계자는 “선서식이 국회 본관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약 2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당선이 확실시되는 10일 오전 2시쯤 행정자치부와 참석자 범위 등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대통령 취임식은 당선 뒤 두 달 동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을 거치며 준비를 해서 2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주요 국가의 정상과 외교사절이 한자리에 모이는 취임식은 그 자체가 커다란 외교 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궐선거로 뽑힌 새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취임식도 이전처럼 거행할 수 없게 됐다.

취임식을 주관하는 행자부는 앞서 각 당 후보 측에 여러 가지 취임식 시나리오를 준비해 전달했다. 취임식 형태는 ▲취임 선서만 먼저 하고 하루나 이틀 내에 취임식을 하는 방안 ▲선서와 취임식을 당일 약식으로 하는 방안 ▲선서만 하는 방안 등이다. 문 당선인 측은 당선증 수령과 취임선서, 취임식을 한번에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셈이다.

한편 대통령은 2017년 기본급 기준 2억 1201만 8000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지난해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다.

이 밖에도 대통령이 되면 30분 거리에서 대기하는 주치의와 군의관 등으로 이뤄진 의무팀, 분야별 최고의 전문의로 구성된 20여명의 자문의가 건강을 관리한다. 방탄과 경호 시스템을 갖춘 전용 차량, 전용 헬기가 배정된다. 대통령은 보잉 747기와 737기를 개조한 전용기, KTX 맨 앞 차량 2칸을 개조한 전용 기차, 방탄과 전파 차단 장비가 탑재된 특수 열차 등도 사용하게 된다.

대통령은 퇴임 뒤에도 현직 대통령 월급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서거 뒤엔 현직 대통령 월급의 7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퇴임 뒤에도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급여, 교통·통신·사무실 유지비, 기념사업비, 국공립·민간 병원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5-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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