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 시작
제19대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10일부터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대선을 보궐선거로 치른 탓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꾸려지지 않는다. 인수위 설치 근거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인이 통솔하는 기구인데, 통솔자가 없으니 인수위도 생략되는 것이다.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부인 김정숙 여사와 들어서자 시민들이 손을 뻗어 환호를 보내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당선 확정과 동시에 문 당선인은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이양받게 되는데, 일부 변형된 의례는 불가피한 상태다. 예컨대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식 날인 2월 25일 새벽 0시를 기해 합참의장 보고를 받으며 군 통수권을 이양받았지만, 19대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당선’을 확정한 순간부터 군 통수권을 이임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선 확정과 동시에 군 통수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이양된다”고 설명했지만, 합참의장 보고 세부 일정은 이날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현충원 참배, 미·중·일·러 정상들과의 통화, 주한 대사들과의 면담도 당선 확정 뒤 속도전이 필요한 일정들이다.
문 당선인에게 당면한 과제는 조각이다.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을 통과해야 임명되고, 국무위원인 장관을 지명하려면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형식을 밟아야 한다. 이에 문 당선인이 국무총리를 10일 지명한 뒤, 국회에서 총리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전 정부 내각과 일시적인 동거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황 권한대행을 비롯해 각 부 장관들이 당선 확정 즉시 일괄적으로 사표를 낼 계획이지만, 사표가 선별 처리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국무회의를 열려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정원 20명 중 과반수인 11명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공약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치 않은 각 부 차관을 먼저 교체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청와대 비서진 역시 국회 동의 없이 꾸릴 수 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검증을 담당할 민정수석, 홍보수석 인선은 당선 확정 뒤 몇 시간 내 이뤄져 문 당선인을 보좌할 전망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5-10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