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의 리스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유휴차량을 임대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4일 한국일보는 법무법인 부산이 문 후보가 현역 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인 2012년 4월∼2014년 11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소렌토R의 리스료를 대납했고, 이후 이 차량을 구입해 20개월 동안 문 후보에게 제공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이 차량을 시중가격(1500만원)의 절반 수준인 800만원을 받고 문 후보에게 넘겼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 측 권혁기 수석부대변인은 설명자료를 통해 “문 후보가 월 1∼2회 가량 부산을 방문할 때 현지에서 해당 차량를 임대해 이용했다”라면서 “사용 횟수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월 15만원 상당의 차량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량은 부산에 재직하던 시절 이용한 것으로, 문 후보가 의원에 당선되면서 유휴차량 상태가 됐다”면서 “부산의 입장에서도 리스차량을 중도 반납할 경우 해지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 측은 차량 구입과 관련해선 “리스 차량의 거래는 통상 중고차량보다 낮은 시세로 이뤄진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에 문 후보 측은 “유휴차량을 임대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택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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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8월에는 이 차량을 시중가격(1500만원)의 절반 수준인 800만원을 받고 문 후보에게 넘겼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 측 권혁기 수석부대변인은 설명자료를 통해 “문 후보가 월 1∼2회 가량 부산을 방문할 때 현지에서 해당 차량를 임대해 이용했다”라면서 “사용 횟수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월 15만원 상당의 차량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량은 부산에 재직하던 시절 이용한 것으로, 문 후보가 의원에 당선되면서 유휴차량 상태가 됐다”면서 “부산의 입장에서도 리스차량을 중도 반납할 경우 해지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 측은 차량 구입과 관련해선 “리스 차량의 거래는 통상 중고차량보다 낮은 시세로 이뤄진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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