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안철수 지지한 적 없다”…문재인 허위사실공표로 고발

김진태 “안철수 지지한 적 없다”…문재인 허위사실공표로 고발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4-17 13:37
수정 2017-04-17 14: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신문DB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신문DB
자유한국당과 김진태 의원은 17일 자신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문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 후보가 13일 SBS TV 대선후보 토론에서 안 후보가 ‘적폐세력’의 지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에 “김진태, 윤상현 의원이 (안 후보) 지지 발언도 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저는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후 줄곧 연대와 단일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 왔다”면서 “안 후보 지지율이 오르자 문 후보는 안 후보를 한국당 지지를 받는 자로 만들어 불리하게 하고,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언론 인터뷰는 물론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까지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 후보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저의 정치적 소신과 입장을 곡해하는 등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면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시에 안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