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대한민국 안전조직의 혁신 과제’를 주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가 ‘대한민국 안전 및 치안관련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김영재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좌장으로 지정토론자로는 조성완 전 소방방재청 차장, 윤혁수 전 해양경찰청 차장, 정철수 전 제주지방경찰청장, 정홍상 교수(경북대 행정학부), 류희인 책임교수(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등이 참여한다.
이창원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안전자치부 신설을 주장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력 강화하고 치안기능의 공정성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재량권을 통제해 검찰도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이는 권력의 집중을 방지해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헌법상 가치와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안전자치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관리 기능을 부 단위 조직으로 재편하고, 행정자치부의 조직 관련 기능을 현재의 인사혁신처로 통합해 행정혁신처와 안전자치부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행정혁신처는 인사행정 정책결정 기능, 집행 기능, 전자정부 기능, 정부조직 관리 기능 등을 담당하고 현 행정자치부의 자치기능과 국민안전처의 안전 기능을 통합하여 ‘안전자치부’를 설치하는 방안”이라면서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재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안전 및 치안 관련 정부조직개편 제 1안으로 신설되는 안전자치부에 경찰청과 ‘소방청’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행 국민안전처 체계 하에서도 소규모 사건이나 사고·재난에 대한 대응은 일정 부분 가능하지만,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휘 및 통솔 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혼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소방 및 재난 안전 부문의 특수성을 감안해 독립기관의 형태가 많다. 미국의 경우 소방 및 방재 기능을 총괄 담당하는 조직은 국토안보부 소속 연방재난관리청(FEMA)이며, 지방정부의 위기관리국(EMA)이 1차 대응을, FEMA는 총괄 지원을 담당함. 해상안전, 국가방어, 천연자원 보호, 해상보안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해양경비대(U.S. Coast Guard)는 국토안보부에 소속되어 있는 독립 기관이다.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국토교통부 소속의 독립 기관이다.
이 교수는 “1안의 경우 지방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경찰(치안) 및 소방 조직을 안전자치부 소속으로 배치해 중앙-지방 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두어 해양안전 기능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 2안은 신설되는 안전자치부에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소속 외청으로 두는 방안이다.
국민안전처의 안전 기능을 안전자치부로 통합 조정한다는 점에서 1안과 동일한 맥락이나, 해양경찰청을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닌 안전자치부 소속으로 두어 안전 관련 기능을 하나의 장관급 부 조직에 속하도록 한다.
이 교수는 “안전자치부 소속으로 안전 관련 기능을 3개 외청으로 둠으로써 해양경찰과 소방 간의 안전관련 기능 간의 연계성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면서 “또한 안전자치부를 통해 경찰과의 수사・정보 업무 공유를 가능케 하여 해상-육상 간의 공백 및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 및 기소 독점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현행 헌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보유한 수사 및 기소 독점권 구조를 개선하여 인권 보호와 국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구조로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헌법에 검사의 독립적인 영장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어 영장청구권의 독점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영장청구권에 대한 논의는 보다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