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재벌 개혁·경제민주화 분야
“재벌 개혁” 일치…규제 강화 이견지난해 12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줄줄이 증인으로 나왔다. 최고권력의 비호를 받은 최순실 앞에 대기업들은 무기력했고 법과 기업 내부규율은 작동하지 않았다.
19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경쟁하듯 대기업·재벌의 ‘개혁’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저성장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 강화를 통한 재벌 개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19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주요 후보 5명은 모두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오너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횡포 근절 등 세 가지에 대해선 모든 후보가 도입을 약속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감 몰아주기 근절은 2013년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시작됐지만 허점이 많아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단 주요 후보들이 모두 동의하는 만큼 3개 공약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부분 정권들의 재벌개혁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결국 정권의 실천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文 “주주 권한 강화…집중투표제 도입”
문재인 후보는 30대 그룹 자산 비중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재벌에 CJ와 롯데그룹을 더해 6개 대기업 개혁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대표 재벌들을 개혁하면 나머지도 따라올 것이라고 보고 정권 초반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재벌 개혁 공약은 주주 권한 강화를 통해 대주주·총수 일가를 견제하겠다는 게 골자다. 다중대표소송제(모기업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집중투표(이사 선임 시 1주당 1표가 아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등 상법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문 후보는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공정위 조사국을 12년 만에 부활시켜 재벌 개혁의 ‘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공정 거래 근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약이 많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집권 이후 누가 키를 잡느냐에 따라 뱡향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문 후보의 경제 참모 중 재벌 개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김상조 교수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 상법 개정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 현실을 반영해 공약이 유연하게 조정되고 있다.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기업 해소에 대해서는 ‘즉시 해소’가 아닌 ‘임기 내 단계적 해소’를 약속했다. 법인세 인상도 현재 22%에서 25%로 올리는 안을 거론하면서도 ‘재원 부족 시’라는 단서를 달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고 법인세 등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보인 것이 인상적”이라면서 “재벌 정책이 ‘우클릭’했다기보다 집권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洪, 과잉 규제보다 현행 제도 준수 강조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추가적인 규제보다는 현 제도를 잘 지키는 방향으로 짜였다. 홍 후보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일감 몰아주기 근절도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을 비상장(현행 20%)과 상장(30%) 구분 없이 20%로 낮추는 방향으로 제시하는 등 현재 규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많다. 재벌 총수 사면에 대해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따로 법령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원칙을 잘 지키면 되는 문제라고 답한 것도 같은 차원이다.
금산 분리에 대해선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경영학과 교수는 “홍 후보의 공약은 재벌 개혁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에 중심이 맞춰진 것 같다”면서도 “그래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는 보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安 “대기업 담합·기술 탈취 처벌 강화”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는 제한하면서도 기업 활동은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벤처사업가로 기업을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이 공약에 녹아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것이 금산 분리에 대한 입장이다. 안 후보는 금산 분리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발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선 특별법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세율을 일괄적으로 3% 포인트 인상하겠다면서도 ▲직원 총급여액이 상승하는 기업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는 기업 ▲최저임금 수준보다 10% 이상 지급하는 기업 등에는 법인세를 3% 포인트 깎아 주겠다고 약속했다.
재벌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상법개정에 대해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제’ 등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약속하고 재벌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넘어 공정위 위원 선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기업의 담합과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개혁 공약도 내놨다. 범죄를 저지른 경영자들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도 눈에 들어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벤처를 운영한 경험 때문인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경쟁에 관심이 많고 은산 분리 등에 대해 유연한 입장이며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이용해 경제환경을 바꿔 보겠다는 것 같다”면서 “문 후보도 그렇지만 안 후보도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이렇다 할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劉 “불공정거래 징벌적 배상 대폭 상향”
유승민 후보의 공약은 시장경제의 룰을 해치지 않으면서 재벌 개혁을 진행하면서도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유 후보는 전자투표제는 주주권 보호를 위해 보장해야 하지만 다른 제도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현재 피해액의 3배로 되어 있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법상 징벌적 배상액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중소상인을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 연한을 15년간 보장하게 한 공약도 눈에 들어온다.
●沈 “임원 급여 최저임금의 10~30배로”
심상정 후보는 상법개정안은 물론 공정위전속고발권 폐지, 금산 분리, 재벌총수 사면 제한 등 대부분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가장 적극적이다. 공기업 임원 임금은 최저임금의 10배, 민간기업은 30배로 규제하는 최고임금법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눈길을 끈다. 또 재벌이 경제 범죄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경우 사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사면 대상과 범위를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을 개정해 점주들이 집단 교섭권을 갖게 하겠다는 공약도 신선하다.
●재계 “기업에 준비 시간 충분히 줘야”
재계에서는 상법개정 등 재벌개혁 공약 실행 과정에서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지배구조개선이 필요하지만 당장 실행할 경우 일부 기업은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에 유예 기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5-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