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한 청년 10만명에 2년간 1천200만원 지급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청년수석 신설해 청년 임명키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5일 취업준비생에게 매월 30만 원씩 청년성장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정책을 발표했다.안 후보 선대위의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청년정책을 발표하면서 “안 후보는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 청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했다”며 “청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먼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40만 명에게 6개월간 매월 30만 원씩 청년성장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임금보장제를 실시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만 명에게 2년 동안 1천200만 원을 지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시간당 6천470원인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을 뿌리 뽑겠다고 공약했다.
사업주가 청년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한편, 채용과정에서 신체조건이나 가족 신상 등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구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생계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자의 신용등급 상승 시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청년·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원룸촌을 떠도는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 호를 공급하는 한편, 청년주거빈곤가구에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선거연령은 만 18세로 하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생각이 국정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에 청년수석을 설치하고 청년을 청년수석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