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文측의 ‘洪측 가짜뉴스’ 살포 고발조치할 것”

安측 “文측의 ‘洪측 가짜뉴스’ 살포 고발조치할 것”

입력 2017-05-03 11:31
수정 2017-05-03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文측, 망자에게 노인특별위위원장 임명장 살포…선거법 위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3일 “선대위는 전남 담양 지역에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의 ‘홍준표발 가짜뉴스’ 살포행위에 대해서도 선관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국민의당은 부정선거를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 작성과 살포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안 후보를 앞서기 힘들어 허위 여론조사까지 이용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더 한심한 것은 ‘홍준표발 가짜뉴스’를 이용해 호남에서 안 후보를 견제하려는 문 후보 측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 측은 전날 담양에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홍 후보 측의 ‘가짜 여론조사’를 문자메시지로 유포했다가 선관위에 신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 후보가 2012년 박근혜 후보의 과오를 답습하고 있다. 어제 광명지역에서 문 후보 직인이 찍힌 노인특별위원장 임명장이 무더기로 살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심지어 망자에게까지 임명장을 드렸다. 공직선거법 93조 3항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직인이 찍힌 임명장이 무더기로 발견됐을 때 문 후보 측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명장을 남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으로 법적 대응을 비롯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천명했었다. 문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회하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어젯밤 해수부가 뒤늦게 세월호를 인양한 게 차기 권력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취지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이 보도됐다가 삭제됐다”면서 “사실이라면 차기 유력 대선후보가 대통령 선거와 국민의 상처·유가족들의 아픔을 교환한 셈이다.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참담한 기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한 외압에 맞서는 언론과 기자정신이 필요한 때다.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