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도 좋지만…“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면 벌금 최고 400만원”

투표 인증샷도 좋지만…“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면 벌금 최고 400만원”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5-09 10:58
수정 2017-05-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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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9일 오전 6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시민들도 많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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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시민들
투표하는 시민들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세종시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2017.5.9 연합뉴스
실제로 이날 경기도 내 곳곳에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또 비슷한 시각 안양시 부림동 한 투표소에서도 30대 이모씨가 역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카메라로 찍었다가 적발됐다.

포천 신북면과 양주시 회천1동, 남양주시 진건읍 등에서도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투표 종사원들에게 발각됐다.

선관위는 적발된 유권자들이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한 뒤 기표를 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 무효, 기표 전 투표용지만을 촬영한 경우 유효 처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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