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오늘 선택의 날] 퇴근 후 오후 8시까지 투표 가능…他후보자란 침범 안 하면 ‘유효’…기표소 안 촬영 NO ·인증샷 OK

[19대 대선 오늘 선택의 날] 퇴근 후 오후 8시까지 투표 가능…他후보자란 침범 안 하면 ‘유효’…기표소 안 촬영 NO ·인증샷 OK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05-08 22:20
수정 2017-05-0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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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반드시 가져가세요

19대 대통령선거는 법정 공휴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출근한 유권자는 퇴근 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이번 대선은 처음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전국 단위 선거에서 투표 시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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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주소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가능했지만, 9일 본투표는 반드시 주소지의 지정 투표소(1만 3964개)에서 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중앙선관위 대표전화(13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헤매지 않도록 미리 숙지하고 가는 편이 좋다.

투표하러 갈 때는 반드시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사진이 첨부된 것)을 가져가야 한다.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사립학교 학생증(모바일학생증 가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 민간기관이 발행한 사원증 등으론 투표할 수 없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가 많아 투표용지 기표란의 세로 길이가 지난 대선보다 0.3㎝ 줄었다. 덩달아 기표도장도 0.3㎝ 작게 제작됐지만, 투표용지가 다소 빽빽하니 도장을 찍을 때 주의해야 한다.

잘못 기표했다며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장이 찍고자 하는 후보자란을 조금 벗어났더라도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지 않으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손에 인주가 묻어 다른 후보자란에 살짝 번진 정도도 괜찮다.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다 반대편에 묻어도 ‘점복자’(卜) 모양이 반대로 찍히기 때문에 무효표로 처리되는 일은 없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 처리된다.

이번 대선부터 지지 후보를 밝히는 인증샷이 허용됐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지지 인증샷을 찍을 수 없다. 단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다. 재외국민을 제외한 총유권자 수는 4243만 2413명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5-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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