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민주당 안민석 검찰에 고발…“가짜뉴스 유포”

국민의당, 민주당 안민석 검찰에 고발…“가짜뉴스 유포”

입력 2017-04-27 11:04
수정 2017-04-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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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전술식 네거티브 중단, 주동자 엄벌해야”

안민석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대책위원회 이건태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가짜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차별 투하하는 세력이 판을 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의원이 페이스북에 안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와,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페이스북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이 법률지원단장은 밝혔다.

아울러 이 법률지원단장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트위터 이용자들이 “안 후보가 안랩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인수해 배임죄를 저질렀다”, “안 후보가 배우자가 발행한 허위진단서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전에 배후와 주동자를 검거해 공명선거 구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또 자신들을 ‘전(前) 철수산악회’라고 밝힌 단체가 지난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 후보 지지 의사 철회와 문 후보 지지 의사를 발표한 사례와 관련,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안 후보를 지지했었던 단체가 지지를 철회하고, 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인상을 유권자에게 전달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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