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에 행정조치…‘공명선거 준수 촉구’

선관위, 안철수에 행정조치…‘공명선거 준수 촉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05 10:22
수정 2018-06-05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지하철 브리핑’ 조사완료…“법 위반 정도, 중하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철 안에서 공약을 설명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측에 행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공명선거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노량진에서 금천구청) 방향 지하철에서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과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2018.5.28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노량진에서 금천구청) 방향 지하철에서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과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2018.5.28
연합뉴스
선관위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안 후보 측에 서면으로 된 촉구서를 보냈다”며 “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행정조치”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안 후보가 서울 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패널 등을 이용해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접수, 관련 동영상을 분석하고 안 후보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경위를 파악해왔다.

그 결과 선관위는 안 후보의 당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은 되지만 위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모든 후보자는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항공기 내부 등에서 연설을 해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