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넘어 치욕감”… ‘불친절한’ 투표소

“불편 넘어 치욕감”… ‘불친절한’ 투표소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6-14 22:48
수정 2018-06-17 1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갈 길 먼 장애인 참정권

유권자 축제로 끝난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유권자들은 불편을 넘어 ‘치욕’과 ‘모멸’을 경험해야 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1급 시각장애인 A씨는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13일 투표장에서 길을 잃었다. 임시로 마련된 투표소 점자유도블록이 A씨를 건물 밖으로 인도해 버린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건물에 진입했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느낄 수 없었다. A씨는 결국 “여기 누가 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쳐야 했다. 그제서야 투표 관리원이 달려왔다. 관리원은 A씨를 기표소로 안내했지만, 보폭을 맞추는 배려까지는 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질질 끌려가는 모양새가 됐다. A씨는 “수군대는 소리가 다 들렸다”면서 “아주 치욕스러운 투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에 사는 B씨는 지적장애 2급 아들과 기표소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해 투표소 관계자들과 한참 승강이를 벌였다. 공직선거법 157조 6항에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선거관리원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 관리원은 두 부자를 멀뚱멀뚱 세워 놓고 중앙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 빨리 투표하고 나가려던 다른 시민들은 시간이 지체되자 짜증 섞인 수군거림과 따가운 눈총을 쏟아냈다. B씨는 “나도 모멸감을 느낄 정도였는데, 아들은 어떻겠느냐”면서 “관리원이 해당 법 조항을 몰랐다는 것은 선거 준비에서 장애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 준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없는 2층 이상 236곳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14일 사전투표·본투표 기간에 장애인 유권자 투표 경험을 수집한 결과 전국에서 이런 제보가 100여건이나 쏟아졌다. 아예 투표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제보도 잇따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장 1만 4134곳 중 236곳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 이상에 위치했다. 한 장애인 유권자는 “휠체어로 3층에 올라갈 방법이 없어 동행인이 낑낑대며 나를 끌고 올라가야 했다”고 전했다. 또 점자기표용지에는 정당이 없는 교육감을 제외하고 모든 후보자의 기호만 점자로 표기돼 있어 많은 시각장애인이 불편을 겪었다. 장애인이 후보의 기호를 달달 외워 오지 않는 한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셈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모든 투표소에 장애인을 위한 투표 시설을 마련하고 기표 용구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 투표 위한 선거법 개정을”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 유권자에게 선거를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게 돼 있지만 정작 공직선거법에는 점자공보물 제공만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법적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2018-06-15 10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