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얼굴 알리는 기회” 홍보수단으로 활용“사실상 당선인데 정치자금 챙기느냐” 곱지 않은 시선도
분주한 지방선거 준비
6?1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에서 사용할 물품을 옮기고 있다. 2018.6.11 연합뉴스
후보들은 부동층 잡기와 얼굴 알리기 등의 부수 효과가 있는 후원금 모금 광고를 막바지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날 광주와 전남 주요 일간지에는 교육감,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후원금 모금 광고가 잇따라 실렸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선거에 나선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후보의 후원회 결성과 한도금액 안에서 후원금 모금을 허용한다.
4년 전 지방선거의 경우 광주시장 후보들 후원회는 평균 8천만원대, 교육감 후보들 후원회는 평균 7천만원대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자 선거 후원회는 해산할 때까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지면에 모두 4차례 광고를 실을 수 있는데, 모금 목적이나 기부방법뿐만 아니라 후보자 경력이나 공약 등도 알릴 수 있어 유용한 홍보수단으로 주목받는다.
모 구청장 후보자 후원회 관계자는 “광고를 한 번 냈을 때 거둬들이는 후원금 액수가 광고단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며 “모금보다는 후보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알리고자 광고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를 따돌린 여당 후보마저 투표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후원금 모금 광고를 실은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당선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내건 후원금 모금 광고가 정치자금을 챙기고 지지세력을 단속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권자는 “새로 취임하는 자치단체장의 눈도장을 받고 싶은 개인적인 처지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문에 나온 후원금 모금 광고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후원금 모금 광고를 낸 한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지면 광고는 후원회 설립 때 미리 계획을 세운 것”이라며 “후원자가 누구인지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시점에서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