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석열’ 여야 공방전
국민의힘 후보 지지 영상 돌아
민주당 “특정 후보 지지는 위법”
선관위 “대선 때 AI 문제 안 돼”
새로 넣은 문구 위법성 검토 중
‘인공지능(AI) 윤석열’이 박영일 남해군수를 지지하는 자막이 담긴 동영상. 이 동영상을 놓고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31일 윤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었다.
박지현 페이스북 캡처
박지현 페이스북 캡처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AI 윤석열 영상을 캡처해 올렸다. 영상에서 AI 윤석열은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된 배경 앞에서 “존경하는 남해군민 여러분”, “남해군민 여러분,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등의 말을 한다. 민주당은 AI 윤석열 영상으로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만큼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동영상은 공직선거법 제253조가 규정한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대선 때 AI 윤석열 영상에 누군가가 특정 후보 지지 문구를 조잡하게 추가해 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측에서 빠른 판단으로 민주당의 이런 저열한 시도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려 주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고민스런 표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신
문과의 통화에서 “AI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해서 선거법 위반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남해군선관위 측은 “해당 동영상은 AI라고 표기된 데다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제작된 것으로 AI 윤석열 영상 자체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도 “애초 원본 영상에 없던 자막(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합니다)을 넣은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표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AI 윤석열’은 지난 대선 때 도입됐는데, 일각에서는 누구나 만들어 선거에 활용할 수 있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2022-06-01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