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대표, 중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시기가 문제라고 지적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4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방문해 재배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2021.2.24 [국회사진기자단]
안 대표는 24일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급하게 통과시켜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창 코로나19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백신 접종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 출신인 안 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변호사 등 다른 전문 직종 면허 박탈 요건과의 형평성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고의적이지 않은 의료사고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부와 의사협회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대표의 이와 같은 인식에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MB 아바타에 이어 최대집 아바타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강탈법’이라 맹비난하며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난 20일 경고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4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방문해 재배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2021.2.24 [국회사진기자단]
의료법 개정안은 급하게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2000년 의료법 개악 이후 2007년 제17대 국회부터 올해까지 반복적으로 발의됐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물론 안 후보가 한때 당 대표까지 지낸 국민의당에서도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고의적이지 않은 의료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료행위 중 과실치사상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했다.
예를 들어 보행자의 무단횡단처럼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망사고에 재판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민식이법’에 따라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교통사고 뿐 아니라 아버지가 생후 1개월된 아이와 놀아주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 술에 취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일행을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등도 모두 금고형이 내려졌다고 부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