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서울시장 후보,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 비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우 후보는 중범죄(금고이상의 형)를 범한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를 다룬 의료법개정안에 의사협회가 ‘백신접종 협조 거부’ 등을 내세우며 강력 반발한 것과 관련해 “변호사도 회계사도 모두 적용되는 자격제한이 의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후보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부터 비롯된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바로잡는 것이 그렇게도 혼란하고 힘든 시간이었다”면서 “이번에는 또 다른 기득권인 의사들의 특별대우를 바로잡는 문제다”라며 개혁에 따른 저항이 만만찮겠지만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후보는 반발에 앞장서고 있는 최대집 회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없이 지지했던 인물이었다”며 “이런 최대집 의협회장의 무대포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식있는 다수 의사들은 개정안에 동의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의협 집행부 등 일부 정치의사들의 주장이 마치 전체 의사들의 의견인 것처럼 왜곡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득 매일 해가 뜨면 시작하는 발언이 정부비판밖에 없는 의사 출신 안철수 후보에게 묻고 싶다”며 안 후보를 거론한 뒤 “박근혜를 지지했던 최대집 회장의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상식 있는 다수 의사들의 생각에 동의하는지 말하라”고 요구했다.
우 후보는 의협반발을 이용해 ‘개혁’, ‘적폐’ 어느 쪽인지 묻는 것으로 안 대표를 공격하는 한편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이 의료법 개정안을 ‘의사면허 강탈법’, ‘의사노예 양산법’이라고 비판하며 찬성을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의사뿐 아니라 국회의원, 장관 등도 법을 어기면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은 국회의원들은 온갖 잘못을 저질러도 의원을 계속한다고 지적했지만, 의원도 100만원 이상 벌금이나 금고형 이상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원 자격이 박탈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