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145일만 재검표 비정상, 숫자세는 겉치레 안돼”

민경욱 “145일만 재검표 비정상, 숫자세는 겉치레 안돼”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9-07 14:21
수정 2020-09-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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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 5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대법원이 선거소송에 대한 재검표에 나서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실질적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평균 60일 안에 이루어지던 재검표가 선거 후 145일째에야 겨우 재검표에 나선다는 발표가 났으니 그 비정상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단순 계수 방식이 아닌 표와 선거의 유무효를 가릴 실질적 재검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표의 숫자만 다시 세어보는 방식의 겉치레 재검표가 아니라 유무효를 가릴 실질적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의 경우 등기번호 조회를 통해 100만표에 가까운 조작표의 물증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민 전 의원은 “수신날짜가 없는 것이 13만 8860건, 배달이 완료되지 못한 것이 13만 8851건, 선관위에 배달완료 후 다시 우체국에 도착하는 것이 14만 517건, 내비게이션 추정 이동시각보다 짧은 순간이동 배송이 32만 5464건, 같은 우체국을 반복하여 오가는 등 배송경로가 이상한 것이 수십만 건, 선관위 직원의 형제·자매·배우자·동거인에 전달했다는 6000여건을 포함해 총 100만 표에 달하는 조작 투표의 물증이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등기우편 전수조사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로 오스트리아는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투표함을 조기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어 재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사전투표와 QR코드, 전산 장비를 이용한 총체적인 조작이 의심되고 있다”며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과 감정, 과정 전체에 대한 공개와 중계촬영 및 녹화 등이 이뤄지지 않는 단순 계수식 재검표는 선거조작에 대한 면죄부 발급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민 전 의원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4·15총선 직후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소송은 모두 125건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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