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연령 18세로 조정 추진…‘정치 팬클럽’도 허용

선관위, 선거연령 18세로 조정 추진…‘정치 팬클럽’도 허용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8-12 17:40
수정 2016-08-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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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한 표’
‘소중한 한 표’ 지난 4월 13일 오전 서울 은평구 구산동 제1투표소에서 시민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과 동호인 모임 등의 선거운동도 허용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관위는 12일 국회에서 여야 정당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시했다.

문상부 선관위원은 공청회 인사말에서 “지금의 선거규제는 너무 복잡해 후보자조차도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라면서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법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장전으로 그 성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02년 대선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됨에 따라 정당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이 와해될 지경에 이르렀고, 정당후원회 폐지로 정치자금 조성의 합법적 통로가 봉쇄된 반면 아직도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투명성은 확보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문 위원은 특히 선거구획정 지연, 정당의 공천파동과 홍보 비리 등 각종 의혹과 논란으로 얼룩졌던 제20대 총선에 대해 “선거·정당·정치자금 제도에 관한 이런 모든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표출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관련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공직선거법 개정시안에 따르면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자의 연령이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더불어 유권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후보자 등록을 앞당기고 입후보예정자의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한다. 또 언론기관 등의 정책·공약 비교평가의 서열화를 허용하며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말·전화 통화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허용하되, 컴퓨터를 자동송신시스템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하도록 했다.

또 선거 당일에도 SNS·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에 소품과 표시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호인회 또는 정치인 팬클럽 등 개인 간의 사적인 모임·단체의 선거운동도 허용키로 했다. 단, 향우회·동창회·종친회처럼 지연·학연·혈연에 기초한 단체,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 등이 임원으로 있거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는 선거운동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당·정치자금법 개정시안은 우선 정당의 구·시·군당(지구당) 제도를 도입하되 당대표 등에 의한 사당화를 방지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정당후원회 제도도 부활시키도록 했다. 다만 연간 모금·기부 한도는 150억 원으로 제한하고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2배까지 허용키로 했다.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방식과 관련, 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불문하고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경상보조금의 실제 지급액은 연간·분기별 당비수입에 연동해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각각 48시간 이내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선관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개정의견을 확정, 이달 말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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