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대] 이낙연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 시대] 이낙연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입력 2017-05-12 22:34
수정 2017-05-1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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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 청문 절차 마쳐야…李후보자 재산 16억 7970만원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서)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명동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국회사무처에 제출됐다. 당초 오는 15일 임명동의안을 보낼 계획이었지만 조속히 총리 인준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출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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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퇴임식
전남지사 퇴임식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2일 전남 무안군에 있는 전남도청 왕인홀에서 전남도지사직 퇴임사를 낭독하고 있다.
무안 연합뉴스
임명동의안에는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취지를 설명한 인사청문요청사유서와 이 후보자의 재산 내역, 본인과 자녀의 병적기록, 세금 체납, 범죄 경력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됐다. 이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땅(5억 2110만원)과 서초구 아파트(7억 7200만원) 등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으로 모두 16억 7970만원을 신고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는 순간부터 이 후보자는 법적인 후보자 지위를 갖는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접수되면 위원 정수 13인으로 이뤄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전남지사 퇴임식을 한 이 후보자는 14일 서울로 올라올 계획이다. 이어 15일에는 후보자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으로 출근할 계획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5-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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