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19일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생화학무기금지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감염병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활성화(사균 또는 멸균) 처리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규제 없이 탄저균을 반입해왔던 주한미군의 행태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는 생물작용제 생화학무기를 더 이상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반입 금지 대상에는 사균·멸균 처리된 것도 포함된다.
특히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수출입 및 반입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및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이 법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에 우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생물작용제 등을 국내로 반입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고위험병원체를 국내에 들여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오산 미군기지로 배달된 탄저균은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공동조사 결과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potentially active)’ 탄저균으로 밝혀졌다”며“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밀반입된 탄저균이 비활성화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면서 주한미군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19일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생화학무기금지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감염병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활성화(사균 또는 멸균) 처리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규제 없이 탄저균을 반입해왔던 주한미군의 행태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는 생물작용제 생화학무기를 더 이상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반입 금지 대상에는 사균·멸균 처리된 것도 포함된다.
특히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수출입 및 반입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및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이 법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에 우선하도록 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오산 미군기지로 배달된 탄저균은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공동조사 결과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potentially active)’ 탄저균으로 밝혀졌다”며“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밀반입된 탄저균이 비활성화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면서 주한미군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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