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명 결의 무효”… 가처분 인용
민주당 “정치 후퇴 통합당 심판해야”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가 법원 결정에 따라 결국 총선을 완주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4일 통합당의 제명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의결하고 (이후에) 최고위원회가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아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앞서 통합당 최고위는 전날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윤리위 절차 없이 차 후보를 직권 제명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차 후보는 통합당 당적과 후보 신분을 일시적으로 회복해 15일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통합당은 법원이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직권 제명에 앞서 차 후보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차 후보는 총선 이후에 자동으로 무소속이 될 전망이다.
차 후보는 법원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저는 정식으로 통합당 후보”라며 “빨리 주변에 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이날 결정에 대해 “통합당은 차 후보를 당의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될 뿐 법률로 따져봐야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선거 마지막날 차 후보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자 수도권의 통합당 후보들은 지도부를 향한 원망을 감추지 못했다. 한 후보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 신속하게 제명했어야 했는데 질질 끌다가 일을 키웠다”며 “선거 막판 터진 악재라 분위기를 반전시킬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막말 저질 정치인들을 후보로 내세워 대한민국 정치와 역사를 후퇴시키는 통합당을 국민이 투표로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세대 비하’ 논란으로 지난 8일 제명된 김대호 전 서울 관악갑 후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후보의 경우 윤리위와 최고위 의결이 모두 이뤄졌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민주당 “정치 후퇴 통합당 심판해야”
차명진.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4일 통합당의 제명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의결하고 (이후에) 최고위원회가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아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앞서 통합당 최고위는 전날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윤리위 절차 없이 차 후보를 직권 제명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차 후보는 통합당 당적과 후보 신분을 일시적으로 회복해 15일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통합당은 법원이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직권 제명에 앞서 차 후보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차 후보는 총선 이후에 자동으로 무소속이 될 전망이다.
차 후보는 법원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저는 정식으로 통합당 후보”라며 “빨리 주변에 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이날 결정에 대해 “통합당은 차 후보를 당의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될 뿐 법률로 따져봐야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선거 마지막날 차 후보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자 수도권의 통합당 후보들은 지도부를 향한 원망을 감추지 못했다. 한 후보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 신속하게 제명했어야 했는데 질질 끌다가 일을 키웠다”며 “선거 막판 터진 악재라 분위기를 반전시킬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막말 저질 정치인들을 후보로 내세워 대한민국 정치와 역사를 후퇴시키는 통합당을 국민이 투표로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세대 비하’ 논란으로 지난 8일 제명된 김대호 전 서울 관악갑 후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후보의 경우 윤리위와 최고위 의결이 모두 이뤄졌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4-15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