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PK 대진표… 부산 영도 황보승희
‘홍준표 빠진 양산을’ 나동연·김두관 일전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미래통합당 울산 남을 경선에서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4·15 총선에서 이 사건 관련 여야 인사들이 대거 본선에 진출하며 정식 재판에 앞선 ‘민심 대결’을 치르게 됐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전직 울산시장 간 벌어진 울산 남을 경선에서 김 전 시장이 현역 박맹우 의원을 눌렀다고 발표했다. 통합당 현역의원의 첫 경선 탈락이다. 김 전 시장은 17~19대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한 뒤 울산시장을 지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김 전 시장을 표적수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울산 중구에서는 박성민 전 중구청장이 경선에서 승리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대가를 받고 경선을 포기한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임동호 후보와 맞붙게 됐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는 강석진 의원이 통합당 후보로 확정됐다. 강 의원은 공천 불복 후 무소속 출마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싸우게 됐다.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를 고수했던 경남 양산을에서는 나동연 전 양산시장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나 전 시장은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대결을 펼친다.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부산 중·영도에서는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의 ‘사천’ 의혹이 제기된 황보승희 전 부산시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한편 법원이 옛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셀프 제명’ 절차 취소 요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통합당 공천에도 변수가 발생했다. 공관위는 바른미래당에서 통합당으로 옮겨 대전 유성을에 공천을 신청한 신용현 의원을 경선 결선에서 제외하고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공천했다.
이석연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법원의 결정으로 바로 그 순간에 그 당을 떠났던 의원들이 민생당 당적이 된다. 경선 때에는 통합당 당적이 없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단 이미 공천을 받은 통합당 출신 의원들은 탈당-우선추천 절차를 거쳐 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홍준표 빠진 양산을’ 나동연·김두관 일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30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 12.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전직 울산시장 간 벌어진 울산 남을 경선에서 김 전 시장이 현역 박맹우 의원을 눌렀다고 발표했다. 통합당 현역의원의 첫 경선 탈락이다. 김 전 시장은 17~19대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한 뒤 울산시장을 지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김 전 시장을 표적수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울산 중구에서는 박성민 전 중구청장이 경선에서 승리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대가를 받고 경선을 포기한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임동호 후보와 맞붙게 됐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는 강석진 의원이 통합당 후보로 확정됐다. 강 의원은 공천 불복 후 무소속 출마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싸우게 됐다.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를 고수했던 경남 양산을에서는 나동연 전 양산시장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나 전 시장은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대결을 펼친다.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부산 중·영도에서는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의 ‘사천’ 의혹이 제기된 황보승희 전 부산시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한편 법원이 옛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셀프 제명’ 절차 취소 요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통합당 공천에도 변수가 발생했다. 공관위는 바른미래당에서 통합당으로 옮겨 대전 유성을에 공천을 신청한 신용현 의원을 경선 결선에서 제외하고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공천했다.
이석연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법원의 결정으로 바로 그 순간에 그 당을 떠났던 의원들이 민생당 당적이 된다. 경선 때에는 통합당 당적이 없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단 이미 공천을 받은 통합당 출신 의원들은 탈당-우선추천 절차를 거쳐 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3-1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