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80석으로 막강한 입법 추진력…범여 연합해도 개헌선엔 아직 못미쳐
감사 인사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0.4.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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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시민당은 ‘한 몸’이기에, 민주당은 사실상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록적 압승이다.
1당이 돼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게 된데다 과반을 넘어 국회 의석 5분의 3을 차지하면서 민주당은 막강한 입법 추진력을 쥐게 됐다.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대부분의 사안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5분의 3 찬성’을 기준으로 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헌까지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권은 개헌을 숙원으로 여겨왔다. 정권 교체를 끌어낸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초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처리가 좌절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개헌을 자주 언급하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8월 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 전에 만들어진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손발을 묶었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개헌과 한반도 평화, 권력기관 개혁, 민생경제 입법 모두 막아서고 있다”며 야당의 반대로 개헌 등을 추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128조는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고 하고 있어 과반을 훌쩍 넘긴 민주당은 이미 개헌안 단독 발의가 가능해졌다.
다만, 개헌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까지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단독 발의 후 단독 처리까지는 어렵다.
민주당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소수정당, 무소속 의원과 연합해 개헌을 처리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5석, 열린민주당은 3석가량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며 여권 성향 무소속으로는 전북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이 당선됐다.
그러나 범여권 연합을 꾸린다 해도 200석을 넘기기에는 부족해 미래통합당과의 논의 없이 개헌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슈퍼여당’이 돼 목소리가 커진 민주당이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나선다면 개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충분한 동력 확보를 위해 21대 국회 1년차에 개헌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을 하려면 힘이 충분한 임기 1년차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개헌 이야기를 바로 꺼내기는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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