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반발에… 선관위 ‘친일청산’ 피켓 불허

통합당 반발에… 선관위 ‘친일청산’ 피켓 불허

강병철 기자
입력 2020-04-13 23:52
수정 2020-04-1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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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 투표 참여 권유기준 결정

4·15 총선 후보자등록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2020.3.26 뉴스1
4·15 총선 후보자등록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2020.3.26 뉴스1
민생파탄·적폐청산 등 모두 사용 못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친일청산’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피켓을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불허하기로 했다. 앞서 이를 허용했다가 미래통합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입장을 뒤집은 모양새가 됐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투표 참여 권유 활동에 대한 운용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피켓 등을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는 모두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 포함된 투표 참여 권유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동작구선관위는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 포함된 현수막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하고 ‘민생파탄’·‘거짓말 OUT’이라고 쓴 피켓은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후보 측의 활동은 허용하고 통합당 나경원 후보 측 활동은 막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날 결정은 앞선 동작구선관위의 조치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일선위원회의 법규 운용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20-04-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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