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선관위, 통합당 제명 공문 받아
위원회의서 차명진 후보등록 무효 의결
“선거 당일 기표 모두 무효…주의해야”
경기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부천병 차명진 후보의 등록을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부천시선관위는 이날 통합당으로부터 차 후보 제명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은 뒤 위원회의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를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제52조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차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는 모두 무효 처리된다. 부천시선관위는 선거 당일인 15일 부천병 선거구 모든 투표소 앞에 차 후보의 등록 무효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할 방침이다.
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 차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니 유권자들은 유의해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차 후보는 최근 한 방송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인터넷 언론)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그는 통합당으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세 연설에서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이 없으면 차명진이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등 문제성 발언을 계속해 이날 당에서 제명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위원회의서 차명진 후보등록 무효 의결
“선거 당일 기표 모두 무효…주의해야”
차명진 후보. 연합뉴스
부천시선관위는 이날 통합당으로부터 차 후보 제명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은 뒤 위원회의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를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제52조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차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는 모두 무효 처리된다. 부천시선관위는 선거 당일인 15일 부천병 선거구 모든 투표소 앞에 차 후보의 등록 무효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할 방침이다.
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 차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니 유권자들은 유의해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차 후보는 최근 한 방송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인터넷 언론)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그는 통합당으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세 연설에서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이 없으면 차명진이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등 문제성 발언을 계속해 이날 당에서 제명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