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장갑 끼고 한표 행사… ‘마스크’ 안 쓰면 임시기표소서 투표

위생장갑 끼고 한표 행사… ‘마스크’ 안 쓰면 임시기표소서 투표

이근홍 기자
입력 2020-04-09 23:12
수정 2020-04-1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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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기호·이름·정당 표시 복장 착용은 제한
투표장 내 ‘인증샷’ SNS 상 게시 안 돼
이번 4·15 총선 사전투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려가 큰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을 최우선으로 권장하고 있다. 단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현행법상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9일 “마스크를 안 썼다고 해서 투표를 막을 수는 없다”며 “법적 근거를 둔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마스크를 안 쓰고 오면 발열이 있는 유권자들을 위해 마련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소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한 후 주변을 소독하는 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려면 일부 투표절차를 멈춰야 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마스크 착용 권고 외에도 다양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 투표소 입구에서 체온이 37.5도 미만이면 입장해 위생장갑을 끼고 투표를 하게 된다. 만약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나타나면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사소한 실수도 유의해야 한다. 사전투표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선거에 직접 출마한 후보자나 캠프 관계자들이 선거운동 복장을 그대로 입고 투표장을 찾는 것인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 적발 대상이다.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표소 내에서 찍은 투표용지를 인증했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4-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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