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윤리위 ‘제명’에도 김대호 “기호 2번 가능…총선 완주”

통합당 윤리위 ‘제명’에도 김대호 “기호 2번 가능…총선 완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4-08 14:33
수정 2020-04-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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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서 최종 의결되면 제명 확정
김대호 “총선 완주하겠다” 주장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후보에서 제명이 결정된 김대호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 중앙당사 앞에서 입장을 발표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브이를 그리고 있다. 2020.4.8 뉴스1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후보에서 제명이 결정된 김대호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 중앙당사 앞에서 입장을 발표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브이를 그리고 있다. 2020.4.8 뉴스1
미래통합당은 8일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갖고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를 제명하기로 했다. 제명은 최고 수위 징계로, 총선 선거운동 기간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김 후보는 “15일까지 여전히 기호 2번 통합당 후보”라며 선거를 완주하겠다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이날 ‘선거 기간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음’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선대위 회의에서 “60∼70대에 끼어있는 50대들의 문제의식에는 논리가 있다. 그런데 30 중반,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해 30·40 세대 폄하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다음날인 7일에는 관악갑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은 다양하다. 1급, 2급, 3급…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며 통합당 지지기반인 노인층 비하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틀 연속 특정 세대 비하로 여겨지는 발언을 내놓자 당 지도부는 김 후보를 제명키로 하고 이날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절차를 밟았다. 앞서 통합당은 30·40 세대 비하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한 바 있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 징계와 관련,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말이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며 “첫날 말실수를 해서 그걸 한번 참고 보자 생각했는데 다음 날 거의 똑같은 말실수를 했다”고 밝혔다.
‘세대 비하’ 발언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미래통합당 관악갑 김대호 국회의원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 취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20.4.8 연합뉴스
‘세대 비하’ 발언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미래통합당 관악갑 김대호 국회의원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 취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20.4.8 연합뉴스
김 후보는 서울 영등포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는 가지만 심히 부당한 조치”라며 “절차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총선을)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층 비하’ 논란이 일었던 발언에 대해서는 “노인 폄하는커녕 노인 공경과 배려 발언”이라며 “제 발언이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해 제명 조치하면 통합당은 장애인 비하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입장을 내고 “재심 청구하고 완주할 예정”이라며 “당규상 100%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리위 의결) 불복시 의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며 “오늘 당장 윤리위와 최고위에 내용증명으로 재심 청구 의사를 전달하고 재심 청구는 이달 18일 이전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15일까지는 여전히 기호 2번 통합당 후보”라며 “이것이 통합당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판단은 관악갑 주민과 국민의 몫”이라고도 했다.

한편 김 후보에 대한 제명은 향후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당에서 제명되면 김 후보의 후보 등록 자체가 ‘당적 이탈’을 이유로 무효가 돼 통합당은 관악갑에 후보를 내지 않게 된다. 후보등록이 끝난 만큼 김 후보의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하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만큼 김 후보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남게 된다. 후보 자격을 상실한 만큼 김 후보를 찍더라도 이 표는 무효 처리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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